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A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인 47살 이 모 씨가 동대문 일대 도소매 128명으로부터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17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11일까지 보험계약자인 한 모 씨로부터 보험료 75만 원을 받아 보험사에 입금하지 않는 등 모두 106명의 계약자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데다 고객 관리를 위해 개인 돈까지 써가며 무리하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