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음 달로 연장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일(8일)까지로 결정됐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4일 오후 4시
법원은 "이 회장이 지난 5일 간암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최소 한 달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해 내일(8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