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씨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김 모 씨와 재혼한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김 씨의 딸인 이 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김 씨 역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죽어 있었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지만, 부검 결과 이 양의 시신에서 타액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