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는 나이키를 비롯한 유명상표를 붙인 속칭 '짝퉁' 운동화 5만 7천여 켤레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총책인 44살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 공장에서 나이키 등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붙인 짝퉁 운동화 5만 7천여 켤레를 제조해 전국 소매상에게 대부분 공급했고, 일부를 보관한 혐의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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