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내 한 금융회사 대표에게 이 같은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50살 원 모 씨는 지난해 8월 '장애를 이유로 대출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조사 결과 금융회사 내부지침에 지적 장애인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내 한 금융회사 대표에게 이 같은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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