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의 진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일부 형을 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사무관 승진의 대가로 부하직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2,1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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