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감사 등 선임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도 법정관리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선 부장판사와 친분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함께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친형, 법원 운전기사 출신 인사 등을 법정관리 기업 감사 등에 앉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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