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족을 돌보며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8월부터 줄어듭니다.
앞으로 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하루 비용청구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고, 월간 최대 비용청구
그동안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다 보니 확인과 감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부정수급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만, 치매로 폭력성향이나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을 보여 가족 이외에는 돌보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