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조선소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H중공업 전 임원 K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 씨는 지난 2006년부터 협력사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2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협력사 물량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