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찰은 명실 공히 수사 주체로 인정받게 됐다며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전남지방경찰청 직원들과 가진 치안현장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 벌어진 후일담을 설명하면서
특히 조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6개월 내 대통령령이 마련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주된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기관이 되는 즉 일본식 수사 구조로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