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매각자문사를 통해 1차 매각이 실패한 4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전주와 대전, 보해 등 3개 저축은행의 매각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본점의 점거농성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정상화에 필요한 재산실사를 할 수 없어 이번 매각입찰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는 5천만 원 이하의 예금 잔액을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시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