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38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