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의 시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에는 시외 할증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을 중복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는 현상 등을 없애기 위해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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