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가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 원인이었던 서초구 헌인마을 PF 대출 채무는 협상이 타결돼 만기가 연장됐지만, 기업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