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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받으러온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불법 물리치료소를 운영하면서 1억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환자로 찾아온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오피스텔에 간이침대와 치료기를 갖춰놓고 수십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교정 등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지난 6월 허리 치료를 받기위해 찾아온 정모(17)양을 치료를 빙자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모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조씨를 체포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