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체와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1조 187항으로 구성된 협약에는 교사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내용 가운데 일부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육 정책과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체와 7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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