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와 감기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판매 장소와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약사회는 바로 퇴장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
정부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판매장소에 대해 유통관리가 가능하고 사고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곳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입 편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호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지리적 접근성과 심야·공휴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하지만, 접근성만이 강조돼 안전성이 뒷전에 밀렸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조윤미 /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 "단순히 편의성과 접근성의 강화만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습관적 복용 같은 위험성을 홍보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판매자가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회수 불이행, 판매 방법에 대해 위반을 했을 경우에 판매자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하고…"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청회"라며 시작 직후 퇴장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본호 /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
- "약사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말 졸속으로 잘못된 제도…"
공청회를 마친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