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 박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겨우살이를 이용해 무허가 경구용 항암치료제를 만들어 2억 1천
박 교수는 악성종양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겨우살이 주사제를 지난 2006년 먹는 약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교수는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합법적으로 제조해 팔아왔고, 의약품으로 광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