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수십억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대출해 줘 지역 기독교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A 의원의 농협법 개정을 대가로 후원금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치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모금해 A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축협조합장 75살 B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의원은 입법 대가로 후원금을 청탁하고, 횡령과 부당 대출 등으로 지역 기독교협동조합에 5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