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순복음교회 측이 낸 자료만으로는 PD수첩 방송 내용이 진실에 반하거나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 때문에 순복음교회 측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순복음교회 측은 MBC 'PD 수첩'이 조용기 원로 목사 일가와 교회 재정 문제를 다룬 방송을 준비하면서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취재 내용도 진실에 반한다면서 지난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