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에어컨인 '휘센'에 사용되는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첨단 나노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벤처기업 전 대표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또 전 상무 주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씨 등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특허기술을 상용화하는 벤처기업에서 일하다 노트북과 USB 저장장치에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퇴사하는 수법으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