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학생을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의 한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 단독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이 모 씨에 대해 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집합시간에 늦게 도착한 김 모 군 등 제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