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은 모 항공사 기장 김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여 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재하고, 북한원전 600여 건을 링크시켜 네티즌들에게 열람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김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혹은 이와 유사한 카페 등을 통해 친북행위를 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