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이 국가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자기네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출장비 지침이 있었지만, 이 대학. 이를 무시했고, 이러는 사이 국고가 새나갔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대학교가 최근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교과부 예산으로 출장을 갈 때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이 아닌 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르면 교수가 출장을 갈 때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최대 400달러 이상 쓸 수 있습니다.
학교 여비 규정을 따르면 좌석은 이코노미석이 되고, 비용도 300달러 정도로 줄어듭니다.
교과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학교 여비 규정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지난해 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년 가까이 교과부 지침을 무시하다 뒤늦게 이 지침을 공지했고, 그동안 규정보다 많은 출장비가 지출됐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러 고지를 늦게 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중앙대 관계자
-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라고 했는데 11월까지 안 하신 건…. 깜빡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학교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인터뷰 : 교과부 관계자
- "그렇게 10개월 동안 기존 (규정을) 적용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출장비를 규정보다 많이 쓴 사실이 드러나면 차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과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과제 가운데 일부만 점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랏돈은 대충 써도 된다는 인식과 사후 관리 미비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