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인 국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규약 내용
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국민노총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은 공식적인 제3노총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노총은 앞으로 대기업 노조 등과 활발하게 접촉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준/etoile@mbn.co.kr]
'제3노총'인 국민노총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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