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퇴사하면서 병을 이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일 뿐 의도적으로 퇴직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생활보조금을 줬다 하더라도, 홍 씨가 이를 받기 위해 전직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8년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유로 퇴사한 뒤, 2년간 경쟁업체 전직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홍 씨는 이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전 직장에서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