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는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 조 모 씨와 이 모 씨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리베이트를 건넨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조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뒤에도 종전처럼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돈 전부를 추징당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약품 납품업체 변경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