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해 계엄군과 싸우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 군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씨 등은 1980년 5월 시민군에 참여하거나 광주·전남 일대의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