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독약을 먹여 자기를 죽이려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존속상해죄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아버지도 아들이 자신을 해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전 A씨에게 “아직도 어머니를 누가 살해한 것인지 모르느냐”고 묻자 “스스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머리에 충격을 줘서…제 의지는 아니었다”고 대답
지난 6월 A씨는 정신분열증 약을 주던 어머니에게 ‘독약을 계속 준다’며 화가 나 폭행하고, 베란다에 매달린 어머니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