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 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 원을 사용하고 자택 옆에 있는 계열사 서울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