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10년간 걷었던 수십조 원을 돌려줘야 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등록금 인상 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업료는 연평균 4.9% 오르는데 그쳤지만, 기성회비는 9.5%나 올랐습니다.
이런 기성회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가 자율적인 회비여서 수업료나 입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공립대는 소송을 낸 학생 4천 2백여 명에게 10만 원씩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또 기성회비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공립대학의 기형적인 등록금 제도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성회비는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 마련된 제도였지만, 이후 대학들이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