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칙 개정을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바로 제동을 걸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일선 학교에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통해 학칙 개정의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복장과 두발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상담과 토론 같은 '교육적 지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체벌은 금지되지만, 대신 교실 뒤에 서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봉사 활동을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입니다. 공교육의 새 표준입니다."
그렇지만, 즉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 무효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권조례는 공포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 인터뷰(☎) : OO중학교 교장
- "교과부하고 (교육청) 관계가 매스컴에서 꼬일 것 같다고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소속 시민 300여 명은 교육청 앞에서 곽 교육감의 사퇴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