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행정1부는 낙동강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갈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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