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가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학교 비품을 납품받은 전직 교장들을 재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가구업자 박 모 씨로 학교 사물함 등의 납품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1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씨로부터 1천7백만 원을 받고 학교 비품을 납품하게 한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B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