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1살
월세로 집을 얻은 A 씨는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월세와 전세 보증금 7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는 임대차 계약 때 주민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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