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이른바 '주폭'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술을 더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재판부는 "20여 차례의 폭력 전과로 미뤄 술을 마시면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광주시 운암동 한 술집에서 더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여주인 47살 조 모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