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병원 갈 때 건강보험증 갖고 다니는 분들 드물죠.
병원도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해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었지만, 진료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이거 읽어보시고요, 동의한다고 서명해주시겠어요."
다른 병원도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처럼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진료 접수를 하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을 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치료받은 건수는 지난해 2만 9천여 건, 잘못 지급된 의료비는 무려 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처벌을 강화해서 재정 누수를 막음으로써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일반적인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자 확인을 강화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시기도 빨라지게 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