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단위가 현행 10분에서 5분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도 포함시켰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