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경비·용역 분야에서 조직폭력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반영구 퇴출됩니다.
경찰청은 폭력 행위 전과자를 경비원에서 배제하고, 경비원이 현장 활동 중에 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폭과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고, 강도·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2번 이상 받은 자는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경비·용역 분야에서 조직폭력 등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반영구 퇴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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