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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