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 운반을 지시한 혐의로 유학생 출신의 27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돈이 필요했던 김 모 씨에게 천만 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3kg을 운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김 씨는 신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세관 검색에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된 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한국인들이 국제 마약거래의 운반책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