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과 처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흑색선전이 늘 것으로 우려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소 취하 여부와는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선거사범은 자금출처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팬클럽 불법선거운동'도 엄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