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택배 기사라고 속여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
재판부는 "택배를 가장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과 7월 '택배가 왔다'고 속여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