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정표 기자.
곽노현 교육감, 청사를 떠났나요?
【 기자 】
곽노현 교육감이 오후 2시 30분쯤 교육청 청사를 떠났습니다.
곽 교육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선 파기환송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두 사람에게 엇갈린 판단이 내려진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 아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세계 유례없는 사후매수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내일 11시30분에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에 검찰에 나가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서울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교육계는 성향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등은 헌재 결정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면서 논쟁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교총 등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곽 교육감의 정책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