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이석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5일) 오후 열린 가석방 대상심사에서 정 전 의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가석방 심사 위원들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정 전 의원이 모범수에 형기를 70% 이상 채웠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앞서 가석방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올해 7월 모범수로 형기 7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불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