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실업계고
개정안은 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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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3%에서 5%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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