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 전 의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홍사덕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홍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남 지역 모 기업체 대표인 진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진 씨로부터 지난 3월에 5천만 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00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는데요.
검찰은 지난 12일 홍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지난 3월에 2천만 원,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각각 5백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씨 역시 고발 내용과 달리 지난 3월 홍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제보자인 진 씨의 운전기사 고 모 씨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사진 그리고 홍 전 의원과 진 씨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홍 전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고발 내용과 달리 액수가 줄어든 건 돈상자가 전달되기 이틀 전 진 씨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됐고 돈상자 사진만으론 금액 산정이 곤란한 점을 들어 나머지 3천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