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명수배자의 신원 조회를 통과시켜주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3살 권 모 경위 등 비리 경찰관 4명과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경위는 지난 2008
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0살 이 모 경위 등 3명은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연시켜 합의기간을 주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명수배자의 신원 조회를 통과시켜주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3살 권 모 경위 등 비리 경찰관 4명과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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