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헌이 확정될 경우 성매매 단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성매매 여성
- "생계유지를 하는 아가씨들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성매매가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기보다 보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일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 인터뷰 : 김정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과 성매수 한 남성에 대한 처벌은 이번 판단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 이 제청 건을 회부했고 규정대로라면 6개월 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