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급 상황 때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된다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졸속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전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선해 어제(11일)부터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되는 서비스에 들어갔다
하지만,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흔들어도 경찰에 제대로 신고 접수도 안 되고,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서비스는 112가 학교ㆍ여성폭력 신고전화인 117로 연결된다"며, "서울시가 경찰청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